2024 | 04 | 23
21.8℃
코스피 2,623.02 6.42(-0.24%)
코스닥 845.57 0.25(-0.03%)
USD$ 1378.2 -1.8
EUR€ 1467.4 -2.6
JPY¥ 890.6 -0.7
CNY¥ 189.9 -0.4
BTC 96,246,000 114,000(-0.12%)
ETH 4,609,000 82,000(-1.75%)
XRP 796.9 15.7(2.01%)
BCH 742,100 5,700(-0.76%)
EOS 1,228 15(1.2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

  • 송고 2019.04.09 16:07 | 수정 2019.04.09 17:0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인수 계약 체결 후 6개월 만…핀테크 사업 확대 전망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9일 IT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현재까지 6개월여 동안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늦춰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재판을 감안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가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서비스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3.02 6.42(-0.2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3 15:47

96,246,000

▼ 114,000 (0.12%)

빗썸

04.23 15:47

96,222,000

▼ 26,000 (0.03%)

코빗

04.23 15:47

96,221,000

▲ 72,000 (0.0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