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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입주민 vs 정부 '갈등 고조'

  • 송고 2019.04.10 10:38 | 수정 2019.04.10 10:39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국토부 "계약서 기재된 내용, 이제와 바꿀 수 없다"

입주민 "주거복지 정책 취지와 달리 서민 쫓겨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분양 전환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지난해 11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분양 전환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오는 7월부터 첫 번째 분양전환이 시작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출 지원 및 임대기간 연장 등의 지원책에 입주민들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10년 전에 비해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현 시세에 맞춰 집을 구매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계약서에 서명한 내용을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6만6000가구에 대한 10년 공공임대 단지 분양 전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지난 2003년 주거복지 정책 일환으로 도입됐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 입주 대상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지난 2009년 임대계약 후 최초로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온 판교에서 불거졌다. 그동안 집값이 큰 폭으로 뛴 탓에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 전 판교에 공급한 전용면적 85㎡ 주택 기준 임대보증금은 약 2억원이었고 현재 시세는 약 12억원이다.

현 시세의 80~90% 수준에서 분양 전환금이 책정된다면 최초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최소 7억원가량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가 책정 방식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감정평가금액(현 시세) 대신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확정분양가'를 요구했다.

주거복지정책 일환으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으로 LH가 부동산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진현희·민홍철·박광온·김병관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런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장은 "지금과 같은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무주택서민인 입주민들은 쫒겨난다"며 "LH가 금융 지원 등 제공하려는 것 알지만 우리 대부분 저소득층이라 규제 완화해도 대출 못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한 비판이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자금 마련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키로 했다.

분양 전환 희망자 중 무주택자이면서 임차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가구 대상으로는 연 3%대 장기저리집단대출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요구에 국토부는 이제와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연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0년 전에 계약한 조건을 정부가 뒤집는 일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최대한 (다른 지원방안을) 고민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급자인 LH도 분양 전환금 산정방식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윤복산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LH는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규정이나 법률을 초과해서 재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출규제 완화 또는 10년 분합납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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