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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한국형 레몬법 도입 결정"

  • 송고 2019.04.10 11:48 | 수정 2019.04.10 11:48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9일 도입 확정···구체적 적용 시기·소급 적용 등은 '아직'

아우디폭스바겐 로고 ⓒ한국수입차협회

아우디폭스바겐 로고 ⓒ한국수입차협회

아우디폭스바겐이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9일 "전날 그룹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고 오늘 공지할 수 있게 됐다"며 레몬법 도입 확정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산하 4개 브랜드는 레몬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레몬법 적용 시기와 소급 적용 시점에 대해선 "그 부분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했음에도 재발할 경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사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현재 수입 브랜드에선 15개 브랜드(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앵, 포르셰)가 레몬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를 포함해 벤츠까지 독일 대표 제조사들은 도입 의사는 밝힌 상태다. 또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2019년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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