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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착수

  • 송고 2019.04.11 09:05 | 수정 2019.04.11 09:05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조합원 20% 이상 요청 시 증액비 적정성 확인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자 한국감정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검증에 착수했다.

한국감정원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정법은 그동안 정비사업에 만연했던 공사비 관련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조합이나 건설사가 증액한 공사비가 적정한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조합원 입장에서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조합원 20% 이상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경우 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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