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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완전한 금융상품에 리콜제 도입 추진

  • 송고 2019.04.12 15:19 | 수정 2019.04.12 15:1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소비자 노후생계 위협하는 불량금융상품에 대해선 대범하게 넘어가

리콜제도입 통해 고객에 대한 금융사 배상책임 명확화할 필요 있어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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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리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사들이 불완전한 금융 상품을 출시했을 때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기 위한 제도다. BMW 리콜사태로 제조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실한 금융상품 가입자에 대한 리콜 필요성도 재조명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일환으로 부실한 금융상품에 대해 리콜제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상품 리콜제는 고객 보호를 위한 장치다.

예컨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사는 전면 회수(리콜)와 수리를 해야 한다. 라면 봉지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소동이 벌어지고 불량품을 생산한 식품회사는 사과문과 함께 전면 수거 및 배상책임을 다한다. 주의사항을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어도 제조회사는 책임을 지고 관할 부처는 징계를 가한다. 이런 리콜은 현재까지 금융상품에는 없다.

금융상품 리콜제가 시행되면 금융권에 몰아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금감원은 보험사가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한 상품 가운데 9개 종신보험을 판매 중지하고 리콜 조치했다. 당시 리콜 조치를 받은 상품 건수는 15만 건 이상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리콜 조치 당시 법적 강제성이 없었고 보험사 자율에 맡긴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자 금융당국은 리콜제 법제화를 추진해 강제성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리콜제는 주로 보험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속성과 난해한 약관 등으로 분쟁조정의 개연성이 가장 많은 상품으로 거론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04년경 리콜제를 실시토록 제안해 왔다. 단적인 예가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꺾기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방카슈랑스 리콜제'다. 은행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에 의해 가입된 보험상품의 계약해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한 것.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을 앞둘 당시 당국은 리콜제를 통해 기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삼성생명의 '무결점 품질보증 운동'이 이같은 경우다. 1994년 삼성생명은 보험상품 판매 3개월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리콜할 수 있도록 '보험품질 보증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5년 배정충 사장 재임 시절 '무결점 품질보증 운동'을 통해 상품 리콜제를 재확산시킨 바 있다. 금융사에서 상품 리콜제를 실시한 것은 유례없던 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량의 이상 물질이 음식물과 제조 상품에서 발견되면 소비자의 비판과 정부의 질책, 해당기업의 사과문이 제기되지만, 일반 소비자의 노후 생계를 위협하는 불량한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는 대범하게 넘어가는데, 리콜제 도입을 통해 고객에 대한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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