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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납품업체 금품·향응 임직원 4명 '파면' 중징계

  • 송고 2019.04.16 10:20 | 수정 2019.04.16 10:25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3000만원치 현금·식사 및 고가 승용차 렌트비용 대납 등 적발

최장 4년 동안 청탁업체에서 납품받아…최대 6억8000만원 규모

청탁업체로별 납품건명과 납품금액(단위:원)ⓒLH 감사실

청탁업체로별 납품건명과 납품금액(단위:원)ⓒLH 감사실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청탁과 대가를 받아낸 LH 임직원 4명이 파면된다. 적발된 비위행위는 3000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식사를 비롯해 고가 승용차 렌트비 대납, 납품금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식으로 다양했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장 4년에 걸쳐 특정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LH 임직원 4명에 대한 파면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처 대상자에는 부장 1명과 과장 3명(사건 당시 모두 대리)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각 관할지역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고 특정 제품을 납품받아오다 적발됐다.

1989년 입사한 A부장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체 대표(브로커)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ㄱ업체의 보도블록을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는 이 청탁으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그랜저 승용차 렌트비 2191만원을 대납받았다.

A부장이 받은 청탁으로 해당 보도블록 제작 업체가 챙긴 최종 납품금액은 5억4500만원에 달한다.

이 외 당시 모두 대리였던 B·C·D 과장(2007년 입사)은 지난 2012년 6월 부천에 있는 식당에서 브로커 업체 대표로부터 지급자재 납품금액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고 실제 총 8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B과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현금과 식사 3240만원을 받았고 C 과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9회에 걸쳐 현금과 식사 3132만원을 받았다.

D과장의 경우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과 식사 358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LH에 따르면 관련자들 모두 서로 다른 근무지에서 비위행위를 하다 적발돼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올해 1~2월에 걸쳐 발표된 1심 재판결과 이들은 모두 유죄처분을 받았다. 다만 직위해제는 LH가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전달받은 지난해 11월 이뤄졌다.

LH 관계자는 "감사실 판결문이 확정됐기 때문에 해당자들은 100% 파면될 예정"이라며 "우선 절차상 감사실에서 파면을 요청했고 2개월 내 인사청문회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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