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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가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재발에 일조하나

  • 송고 2019.04.16 15:06 | 수정 2019.04.16 15:2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김채린 기자/금융증권부ⓒEBN

김채린 기자/금융증권부ⓒEBN

"사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원래 경제사범은 형량 자체가 가벼워요."

지난해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발생 직후 증권가의 한 관계자가 내놓은 설명이다. 정확히 1년이 지난 최근 마치 이 말이 예언이라도 된 듯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된 삼성증권 직원들은 집행유예·벌금형 등의 처벌을 선고 받았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지씨 등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외 정씨 등의 피고인 4명은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을 판결 받았다.

이번 처벌과 관련해 법원은 직업윤리를 강조하면서도 시스템상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적지 않았다"며 "타인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사건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한 것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말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 우선 금융업 종사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긴 어렵다. 통상 금융업 종사자의 임금은 타업종 대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는 타인의 돈을 만지는 금융업 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소위 '월급을 좀 더 챙겨줄테니 다른 사람 돈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경고가 담긴 셈이다.

법원의 말대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은' 상태였다면 많은 주식을 대가 없이 얻게 됐으니 이를 얼른 매도해 현금화한 뒤 이익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득이 된다'는 것을 파악한 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합리성을 찾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판결로 유령주식과 관련된 '판례'가 생겼다. 판례는 향후 유사한 소송사건에서 일종의 참고문헌이 된다. 국내에선 공식적으론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아 타 사건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게 판례가 뒤집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제 2, 제 3의 유령주식 사태 발생한다고 해도 '사람의 실수'가 다시 강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타인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결정은 아닐 것이다.

개미들의 대응도 아쉽다. 유령주식 사태에도 불구 삼성증권 리테일의 예탁자산은 증가했다. 실제 유령주식 사태 발생 전일인 지난해 4월 5일 삼성증권 리테일 부문 예탁자산은 17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사태 발생 이후 1년여가 지난 13일, 리테일 예탁자산은 177조6000억원이었다. 1조4000억원 늘었다.

당시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충성도가 견고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충성도'라는 말이 씁쓸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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