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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위반' GS건설 공공입찰 제한

  • 송고 2019.04.17 10:00 | 수정 2019.04.17 09:1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 넘어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에 제한을 받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GS건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 장이 GS건설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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