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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가맹법 위반 과징금..."책임 통감, 즉시 시정"

  • 송고 2019.04.17 16:15 | 수정 2019.04.17 16:1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

ⓒ하남돼지집

ⓒ하남돼지집

하남돼지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에프앤비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등을 불이행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예비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수령하는 대신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등 총 222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현황, 점주의 부담,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일 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하남에프앤비 측은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들 중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전에 매장 개점을 먼저 하기를 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법 위반사실이 발생했다"며 "본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공정위 지적을 인정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관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 중 일부가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 이에 대한 확실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남에프앤비는 "현재 법 위반사항 발견 즉시 자진 시정 완료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내부 역량 강화 및 가맹점주들의 만족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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