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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수평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지질조사도 병행해야

  • 송고 2019.04.18 10:40 | 수정 2019.04.18 10:44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토지가 견뎌낼 수 있는 구조물 한도 실험 의무화

전문 기관 입회하 구조설계변경 등 승인도 필수

재건축·재개발 대안으로 떠오른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앞으로는 수직 또는 수평 증축하기 위한 안전진단 과정에 건물 자체의 구조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한 지반 특성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개정된 1차 안전진단 절차. 붉은색 글씨가 신설된 내용ⓒ국토부

개정된 1차 안전진단 절차. 붉은색 글씨가 신설된 내용ⓒ국토부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행정규칙이 시행됐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완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 면적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늘리는 사업 방식이다.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상 나와야 하며 B등급 이상일 경우 수평보다 수익성이 좋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가구 수는 기존 대비 약 10~15% 이내로 확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안전진단 과정에 구조도면 검토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관련 구조 설계자와 건축사 등을 동행한 현장조사가 의무화됐다.

또 안전진단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 의한 지반특성 조사 의무도 신설됐다. 지지력 측정 방법은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등 공신력 있는 계산식에 따라야 한다.

특히 수직 증축 인허가에 필요한 2차 안전진단 시 토지가 구조물을 견뎌낼 수 있는 한도인 '지내력'을 직접 시험법(말뚝 정재하시험)으로 측정토록 했다.

이는 기초공사에 실제로 쓰이는 말뚝이 설계상 견뎌낼 수 있는 최대 하중과 파손 여부, 기울기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말뚝의 일정한 두께에 따라 견뎌낼 수 있는 통상값을 설계에 반영했다면 앞으로는 현장에서 안전성을 실증해야 한다.

안전진단 기관은 지내력 측정값과 실험 계획서, 극한 지지력, 동별 설계지지력, 구조설계변경 여부 등을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다시 확인·승인받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는 안전진단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졌을 뿐 전체 검증 기간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하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면밀한 실험 없이 말뚝 두께로 (지내력을) 추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실험으로 실제 값이 나오는지 검증토록 해 안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2차 안전진단 절차. 붉은색 글씨가 신설된 내용ⓒ국토부

개정된 2차 안전진단 절차. 붉은색 글씨가 신설된 내용ⓒ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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