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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구속…환경부, SK케미칼 고발

  • 송고 2019.04.18 15:08 | 수정 2019.04.18 15:08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지난해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유해성 관련 자료 일부 은폐 혐의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1차 공판에서 증거인멸 혐의 일체 부인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구속이 지난 17일 결정됐다.[사진=연합뉴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구속이 지난 17일 결정됐다.[사진=연합뉴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구속이 결정됐다. 홍 전 대표는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가 SK케미칼을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품 출시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18일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메이트 제조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을 책임진 인물이다. 검찰은 홍 전 대표가 해당 제품의 원료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 유무 검사 및 안전성 확인 등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12일 환경부가 SK케미칼을 추가 고발함에 따라 SK케미칼 혐의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유해성 연구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SK케미칼 서버에서 유해성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지만 찾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SK케미칼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초기 연구 자료 일부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는 SK케미칼이 현장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고의로 숨긴 것으로 판단했다.

SK측이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1994년 국내 최초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개발 당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수행한 흡입독성 연구 결과다.

이 교수의 연구 결과에는 실험용 쥐에 백혈구 수치 감소나 신장 이상 등의 병이 생겼고, 더 많은 표본을 투입해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은 18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기업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법에서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나 피해자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 자료 제출이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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