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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령주식' 유진투자證 징계방침

  • 송고 2019.04.19 14:33 | 수정 2019.04.19 15:26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내부통제시스템 문제 확인

주식 병합 과정서 수량 조절 확인 無

금감원이 유진투자증권의 허위매물 매도에 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시 고객의 허위 매물이 매도되는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유진투자증권 내부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당국은 강도 높은 수준의 징계를 검토중이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의 고객 A씨는 해외 상장지수 펀드 655주를 실제 주식 가격보다 4배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 미국 상장지수펀드 종목 주식이 4대 1 비율로 병합돼 가격이 4배 올랐기 때문이다.

주식 병합 과정에서 증권사는 거래를 정지한 뒤 수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A씨가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에 나서면서 허위 매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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