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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VC계약, 종료시까지 운송계약 인정된다

  • 송고 2019.04.23 11:33 | 수정 2019.04.23 13:4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해운업계 최대 6조 매출감소 예방…화주들도 최대 7조 부채증가 우려 해소

18만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전경.ⓒ성동조선해양

18만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전경.ⓒ성동조선해양

지난해까지 체결된 CVC계약에 대해 구리스기준에 따른 회계상 오류가 없다면 계약 종료시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지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최대 6조원의 매출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한전을 비롯한 화주들도 최대 7조원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리스기준은 식별되는 자산, 고객의 사용통제권 보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리스로 판단하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신리스기준 하에서 CVC계약 내용(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운항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 중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이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해운사들은 신·구리스기준서 해석·적용시 CVC계약이 리스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회계법인은 신리스기준상 일부 CVC계약은 리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회계기준원에서는 신리스기준서의 경과규정에 대해 구리스기준에 따라 계약을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판단오류가 없다면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신리스기준서에서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를 적용해 종전에 리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8년 이전에 체결한 CVC계약을 구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감독지침을 내놨다.

회사와 감사인은 구리스기준에 따라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추후 재무제표 심사시 회사·감사인이 협의해 구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 수정할 경우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다면 계도조치(경고, 주의 등)가 주어진다.

그동안 해운사는 구리스기준에 따라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매출로 인식해왔다. 따라서 이 중 일부를 리스로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지침으로 해운업계는 올해에만 최대 6000억원, 통상 계약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 종료시까지 최대 6조원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과규정이 화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전력,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화주들 입장에서도 같은 기간 최대 7조원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주는 전부 상장사로 K-IFRS 적용대상인 반면 해운사 중 일부는 비상장사로 올해도 K-GAAP가 적용돼 1조원의 기대효과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니다"라며 "회사는 개별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에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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