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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규제 오락가락…법무법인만 '어부지리'

  • 송고 2019.04.23 16:00 | 수정 2019.04.24 10:5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최근 돌풍 일으킨 치매보험, 법무법인 새로운 법률자문 시장으로 '주목'

모호한 금융기준·규제당국 입장 변화 영향에 법무법인 일감 수혜 입어

최근 돌풍을 일으킨 치매보험이 법무법인들의 새로운 법률 자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쏟아낸 치매보험의 경증 지급 기준이 모호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률 자문 수요지로 부각된 것이다. ⓒEBN

최근 돌풍을 일으킨 치매보험이 법무법인들의 새로운 법률 자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쏟아낸 치매보험의 경증 지급 기준이 모호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률 자문 수요지로 부각된 것이다. ⓒEBN


최근 돌풍을 일으킨 치매보험이 법무법인들의 새로운 법률 자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쏟아낸 치매보험의 경증 지급 기준이 모호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률 자문 수요지로 부각된 것이다. 모호한 금융 기준과 규제당국의 입장 변화 영향으로 법무법인들이 어부지리 격 일감 수혜를 얻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장(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치매보험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및 회사별 약관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약관과 출혈경쟁을 이유로 치매보험 과열 양상의 보험업계에 경고를 보냈다. 치매보험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말까지 약 80만건이 팔렸다.

특히 경증 치매의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이 경증 치매보험 약관도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금융당국 점검까지 받게 됐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른데다 상당수 보험사는 뇌영상에 이상 증세가 나와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팔때와는 달리 보험금 지급 규정이 까다로와서다.

치매보험 보험료율 검증작업에 착수한 금감원은 의료자문을 받아 약관문제 도출을 올 상반기께 완료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치매보험이 약관 및 요율상 문제가 있는 상품이라면 애초에 인가(출시)받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장기화된 저금리외 저성장 속에서 커진 위기의식으로 신시장 개척과 과당경쟁에 몸을 사리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동안 보험산업은 규제 순응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법리로 다투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법률 자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판단이 모호한 치매보험 약관이 제2의 즉시연금, 암보험 약관처럼 보험금 지급 분쟁 가능성을 안게 되면서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하는 보험사의 니즈도 커지는 양상이다. 최근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 등은 보험사의 경영권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분쟁 해결 등 기업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최근 김앤장이 논란이 된 치매보험 약관 분석 및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해당 분쟁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지에 대해 보험사에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김앤장 등 법무법인들은 치매보험 논란과 혹여 있을 분쟁을 새로운 법률 자문 수요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법무법인 태평양도 컴플라이언스 강화 중요성을 기업에 강조했다. 한 행사에서 태평양 변호사는 "융통성이 통했던 과거의 관행이 오늘날 현재 '적폐'가 되어 엄격한 법 적용으로 다가왔다"며 "컴플라이언스를 못 하면 기업이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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