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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 송고 2019.04.23 17:51 | 수정 2019.04.23 17:53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인천·포항공장 노조에 제시…당진·순천 노조와도 협상

현대제철 순천 단조공장.ⓒ현대제철

현대제철 순천 단조공장.ⓒ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2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인천·포항공장 노동조합에 제시했다.

1안은 상여금 일부(600%)를 월별 분할해(월할)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2안은 상여금을 월할 지급하되 '상여금 통상' 항목을 만들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대제철은 법원 판결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미지급된 임금도 지급키로 했다.

1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금 중 원금 50%를 오는 11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차 소송에 대해선 현재 재직 중인 기능직 전 직원에게 700만원씩 지급한다.

현대제철이 이번 개편안으로 지급해야 할 총비용은 30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개편안은 당진제철·당진냉연·순천공장 노조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현대제철은 5개 공장별 노조를 개별 운영하는 복수노조 체제다. 현대제철 측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인천과 포항 노조에 제시하게 됐다"며 "당진과 순천 공장 노조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개편안을 요구하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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