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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알리자’ 오류 속출 전자발찌 경보음 못믿겠다

  • 송고 2019.04.25 00:13 | 수정 2019.04.25 00:13
  • 박준호 기자 (pjh1212@ebn.co.kr)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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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얼굴을 방송국이 공개했다. 경찰의 신상공개 위원회가 아닌 방송에서 공개 결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MBC ‘실화탐사대’는 방송을 통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방송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고 나선데는 이유가 있다.

조두순은 경찰의 신상공개 위원회 결성 이전에 수감돼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강력 범죄자다. 더불어 심신미약이 인정돼 죄의 무게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아 곧 출소를 앞두고 있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알림e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깊어진다.

성범죄자알림e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인물에 대한 감시 통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직원 1명 당 16명을 관리해야 할뿐더러 오류가 잦아 하루에도 1만 번 이상 벨이 울린다.

전자발찌에서 알림음이 울리면 일단 범죄자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인근 CCTV를 통해 신상을 확보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있다.

일부 전자발찌 착용자는 감시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한다. 이 때문에 1인 16명 감시가 버거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올해 국회는 조두순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한해 출소 후에도 1대 1 밀착 감시를 하는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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