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모두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뀐 셈이다.
이달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포함해 약 270만명의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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