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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보다 '제2 조두순' 없는 나라가..."

  • 송고 2019.04.25 12:57 | 수정 2019.04.25 12:58
  • 이준희 기자 (ljh1212@ebn.co.kr)

ⓒ MBC

ⓒ MBC

"아동수당 보다 아동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누리꾼 m****).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 이후에는 만 7세 아동까지 확대된다.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여론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공교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조두순'을 언급하며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전날 MBC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두순 관련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그가 8세 초등학생에게 무참히 저지른 만행을 둘러싸고 누리꾼들은 "아동수당 보다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가 더 필요하다", "아동이 마음 편히 사는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나", "조두순은 사회적으로 격리나 감시가 안되나", "아이를 둔 엄마로서 너무 불안하다", "제2 조두순을 막아야 한다"며 그의 출소를 두려워 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조두순이 내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라던데... 그에게 돌 던지러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한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재심을 해야 한다", "무서워서 어디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다른 나라는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고작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징역 12년만 주는건 아니다" 등 지적하고 있다.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 심리 치료 등을 이유로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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