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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용회선 입찰 담합한 통신4사에 과징금 133억원

  • 송고 2019.04.25 13:55 | 수정 2019.04.25 13:5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공정위, 4개사 담합 적발…KT는 검찰 고발

통신사들이 수년간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서로 돌아가며 한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T가 사시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참가는 하되 막판에 빠지는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식으로 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으로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통신 3사는 전용회선 사업 입찰이 진행되면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담합을 벌였다.

일례로 2015년 4월 공고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에서는 KT가 낙찰을 받았다. 이때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세종텔레콤은 들러리를 섰다.

같은 달 2개 분야에서 진행된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낙찰받는 대신 KT는 들러리를 섰다.

낙찰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들에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쓰지도 않으면서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5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는 들러리 등에게 실제로 회선을 빌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총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KT가 57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LG유플러스가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은 4억17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KT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가장 강한 처분인 검찰 고발을 단행했다.

공공분야 전용회선 시장 시장 점유율은 KT가 38%로 가장 높고 LG유플러스는 25%, SK브로드밴드는 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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