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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에서 '신상열람'까지…"조두순도 고영욱도 인권이 있다"

  • 송고 2019.04.25 14:24 | 수정 2019.04.25 14:24
  • 박준호 기자 (pjh1212@ebn.co.kr)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조두순의 출소 이후를 바라보는 세간의 경각심이 '전과자의 인권' 을 도마에 올린 채 갑론을박을 야기하고 있다. 이미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의 경우에도 볼 수 있었던 화두다다.

오는 2020년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얼굴 공개가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방침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유포할 수 없는 현행법을 지적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전파를 탄 조두순의 얼굴이 일으킨 후폭풍이다.

조두순에 앞서 역시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 출신 고영욱의 경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의미심장하다. 고영욱은 10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진 뒤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전락했다. 전자발찌 부착 시한이 종료됐지만 오는 2020년 7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기도 하다. 이 와중 일부 네티즌은 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벌금형에 처해진 바도 있다.

출소 전인 조두순의 얼굴이 지상파에 공개된 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건 그래서다다. 범죄자라 해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 그리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대하는 대중의 경각심. 이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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