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1℃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5 -5.0
JPY¥ 890.3 -2.2
CNY¥ 185.8 -0.3
BTC 100,090,000 160,000(-0.16%)
ETH 5,052,000 33,000(-0.65%)
XRP 876 9.1(-1.03%)
BCH 821,000 37,000(4.72%)
EOS 1,570 59(3.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2019 근로장려금 사전신청' 홈택스서 접수 시작

  • 송고 2019.04.25 16:10 | 수정 2019.04.25 16:10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홈택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홈택스

급여 중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받는다.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5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 신청 후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아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가구 등이다.

또 재산 여건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 총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심사를 거쳐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6:47

100,090,000

▼ 160,000 (0.16%)

빗썸

03.29 16:47

99,919,000

▼ 363,000 (0.36%)

코빗

03.29 16:47

100,094,000

▼ 141,000 (0.1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