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중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받는다.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5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 신청 후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아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가구 등이다.
또 재산 여건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 총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심사를 거쳐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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