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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 배포

  • 송고 2019.04.25 17:44 | 수정 2019.04.25 17:4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유료방송이용자 불만 해소 및 금전적 손실 예방 기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피해 예방을 위한 '유료방송 전화영업(Telemarketing) 표준 안내요령'을 제작해 모든 유료방송사에 배포한다.

유료방송 상품가입시 이용요금, 상품변경시 가입의사 미확인, 해지시 셋톱박스·리모컨 등 임대장비 반납과 할인반환금 등의 문제로 인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가 반복·증가하고 있다. 2016년 3만9624건에서 2017년 3만9110건 지난해에는 5만4189건에 달했다.

표준 안내요령은 유료방송사의 업무를 신규 상품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up selling), 부가서비스 가입, 상품해지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과 예시로 구성해 영업사원과 설치기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 불만을 줄이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전화영업시 표준 안내요령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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