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를 저질러 15개월에서 4세 사이 3남매를 죽게 한 엄마에 대해 징역 2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세 여성 정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31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안에 불을 질러 자신의 세 아이를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징역 20년 확정 선고에 처한 정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감정 결과 계획적으로 불을 붙이고 아이들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은 방 출입문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분석됐으며 화재 발생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태연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징역 20년 확정 판결 배경으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술을 마셨더라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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