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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량 상장사, 거래소 검토 없이 공시 제출

  • 송고 2019.04.30 22:00 | 수정 2019.04.30 22:0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1332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심사를 통해 오는 5월 2일 총 198개사를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198개사 중 44개사는 신규 지정되고 154개사는 재지정된다. 기존 면제법인이었다가 해제되는 상장사는 55개사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의 사전검토 절차 없이 제출, 외부 배포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상장 후 5년 경과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법인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이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이거나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투자 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35개사를 지정한다.

이중 경남제약, 셀바스AI, 에이앤티앤, 인터불스, EMW, KD건설, KJ프리텍, 차이나그레이트 등 28곳은 신규 지정된다. 모다, 에스마크, 에프티이앤이, 와이디온라인, 코너스톤네트웍스, 코드네이처, 파티게임즈 등 7곳은 재지정된다.

리켐, UCI, 감마누, 디에스케이, 수성, 에스제이케이, 엠벤처투자, 이에스에이, 재영솔루텍, 한솔인티큐브, 현진소재 등 11개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된다.

코스닥 소속부를 정기 변경하면서 우량기업부 소속으로 381개사를 지정한다. 심사 전 349개사에서 32개사가 늘어난다.

벤처기업부에서 승격되는 회사는 26개, 중견기업부에서 승격되는 회사는 39개다. 중견기업부는 459개사로 심사 전보다 13개사가 줄었다.

벤처기업부는 278개사로 심사 전보다 15개사가 감소했다. 기술성장기업부는 심사 전과 같은 68개사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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