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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76호 입주자 모집

  • 송고 2019.05.02 09:34 | 수정 2019.05.02 09:41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시세 대비 최소 30% 수준 임대료


시세 대비 최소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공고문이 발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7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2676호에 대한 입주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해 개·보수한 주택을 시세 대비 최소 30% 수준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급계획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전국 1556호이며 공급 대상지역 외 타 지역 출신 무주택 청년(만 19~39세)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1·2순위의 경우 100만원과 전세 시세의 30% 수준이며 3·4순위는 각각 200만원에 전세 시세의 5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최대 6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1063호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는 약 378만원이며 맞벌이는 486만원가량이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9회까지 재계약해 최대 20년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57호 공급된다. 이는 LH가 시중 아파트를 사들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120%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5회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이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형별 공급계획ⓒLH

유형별 공급계획ⓒ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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