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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한진중공업, 이번엔 통상임금 발목

  • 송고 2019.05.04 15:12 | 수정 2019.05.04 15:13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대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에 따라 노조에 추가수당 지급해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한진중공업

재무구조 개선 등 갈 길 바쁜 한진중공업이 통상임금 악재를 만났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한진중공업 전·현직 직원 36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성에서 원심이 원고 패소한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 약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고법은 1·2심에서 노조의 주장이 '신의칙'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민법상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의 권리 행사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러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깨고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때 완전자본잠식 위기까지 몰렸던 한진중공업 측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또 이는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타이어 등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회사 또한 경영정상화 및 회사 매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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