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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주류세 개편...결국 맥주 먼저 시행?

  • 송고 2019.05.06 16:18 | 수정 2019.05.07 08:2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홍남기 장관 "단계적 방안도 고려"

소주 불리함 난제 못풀어, 원샷 힘들듯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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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간 이해득실로 인해 기재부의 주류세 개편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맥주 등 특정 주정부터 먼저 적용하는 단계적 개편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은 지난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리는 피지 난디에서 기자들과 만나 "맥주·소주 등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 동반이 불가피하다면 종량세 전환을 꼭 이번에 해야 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홍 장관은 전 주정을 일괄적으로 개편한다는 기존 방침을 변경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종량세 도입을 이번에 다하는게 아니다"며 "원샷으로 해서 문제없이 안착하면 좋겠지만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장관이 단계적 개편을 발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전 김동연 장관과 현 홍 장관 모두 일괄적 개편을 주장했었다. 홍 장관 발언은 기재부가 사실상 단계적 개편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개편안 발표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홍 장관은 지난 2월 언론에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가, 지난달 12일에는 "5월 초순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초순도 물 건너 갔고, 빠르면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계적 개편이라면 맥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류세 개편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세금 형평성 문제에서 불거졌고, 맥주업계의 요구도 강하기 때문이다.

현 주류세 과세방식인 종가세는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세율 72%를 매기는데, 최종가격 산정 기준에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에 차이가 있다.

국산맥주는 원가, 판매관리비, 통상마진을 합산한 것이 최종가격이 되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 관세를 합산한 것이 최종가격이 된다. 최근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수입맥주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데다 수입신고가도 수입업자가 임의대로 낮게 신고하고 있어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입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이 대박 나면서 소매점 판매에서는 수입맥주의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이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메이저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수제맥주업자 등이 종량세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종량세로 개편되면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에 세 형평이 맞게 되고, 몇몇 수입맥주 브랜드는 운반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국내생산을 검토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성도 증가할 것으로 맥주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맥주 먼저 종량세가 적용되고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는 시장 추이를 보면서 천천히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소주와 위스키는 가격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만, 같은 증류주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제도에 따라 세 기준을 달리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소주에 현 세액을 적용하면 위스키의 세액이 크게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위스키의 세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소주의 세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조제재정연구원도 지난해 7월 발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자료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반영한 종량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은 대중주인 저가 희석식소주의 가격을 크게 인상시켜 저가주 소비층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서는 증류주를 생산하는 국내주류산업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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