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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 연기

  • 송고 2019.05.08 14:02 | 수정 2019.05.08 14:02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한진 동일인 변경 신청서 미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이달 10일로 예정한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일을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연기 사유는 한진그룹이 故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 관련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동일인은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지정에 있어 동일인이 누구인지는 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핵심요소가 된다.

또한 통상 동일인은 기업집단 범위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인물로,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등에 있어 직·간접 지배력 행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러나 한진은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5월 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하고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금년도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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