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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차이니즈월은 혁신 걸림돌…규제 개편"

  • 송고 2019.05.09 14:54 | 수정 2019.05.09 14:5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2개 과제 세부 추진 방안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차이니즈 월 등 금융투자업계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는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2개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2개 과제는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과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2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 개선방안은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성숙도가 높아지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역량도 강화된 만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을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한다.

차이니즈 월은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최 위원장은 "차이니즈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 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차이니즈 월 규제로 인해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그는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돼 있는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등록을 받은 자에게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IT 기업 등에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본질적 업무도 IT 기업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재위탁과 정보처리 업무 위탁 규제도 정비할 것"이라며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재위탁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하고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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