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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 '아파트 줍줍' 막는다…청약 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

  • 송고 2019.05.09 14:59 | 수정 2019.05.09 14:5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예비당첨자 확대(80%→5배수)...1.2순위 신청자 당첨기회 확대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제공해 부적격 당첨자 감소 유도

오는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 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현재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한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토록 하여,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물량을 5배수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 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맞게 예비수요도 공급물량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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