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7.8℃
코스피 2,752.41 6.59(0.24%)
코스닥 913.26 3.21(0.35%)
USD$ 1349.5 -1.5
EUR€ 1456.0 -1.6
JPY¥ 890.9 -1.5
CNY¥ 185.8 -0.2
BTC 100,580,000 613,000(0.61%)
ETH 5,065,000 20,000(0.4%)
XRP 886.5 3(0.34%)
BCH 807,900 50,400(6.65%)
EOS 1,552 31(2.0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캐셔레스트, 뉴링크 대표 고소에 '법적 맞대응'

  • 송고 2019.05.13 16:27 | 수정 2019.05.13 16:3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법무법인 함께 "고소내용 성립 어렵고,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가 2019 히트브랜드 대상 1위 기업 시상식에서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캐셔레스트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가 2019 히트브랜드 대상 1위 기업 시상식에서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캐셔레스트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자사 운영사인 뉴링크 등에 대한 고소건에 법적 맞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캐셔레스트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함께(담당변호사 오화섭)는 "일부 투자자들의 허위사실에 기초한 형사고소로 인해 다수의 캐셔레스트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법인 함께 측은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 ㈜뉴링크의 무고함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고소인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분명히 했다.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의 대표 등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법무법인 광화(담당변호사 박주현) 측은 "캐셔레스트의 자체 코인 '캡코인' 구매자들이 거래소 운영 회사인 뉴링크를 사기, 배임 및 횡령,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을 대리해서 법무법인 광화가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뉴링크 측은 사안의 확대가 암호화폐시장과 거래인들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신속하게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화 측은 캐셔레스트에 대한 고소 죄명인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자들과 캐셔레스트와 관계, 캐셔레스트의 사업내용,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성립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뉴링크는 암호화폐의 거래소 캐셔레스트의 운영회사로서 고소를 한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을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사기의 경우도 캐셔레스트는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캐셔레스트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조달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도 캐셔레스트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내세웠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52.41 6.59(0.2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0:02

100,580,000

▲ 613,000 (0.61%)

빗썸

03.29 10:02

100,505,000

▲ 597,000 (0.6%)

코빗

03.29 10:02

100,489,000

▲ 659,000 (0.6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