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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인증 취소'

  • 송고 2019.05.14 15:38 | 수정 2019.05.14 15:38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2015년3월-2018년 11월 판매된 4576대

환경부, 과징금 73.1억·형사 고발 "엄정 대응"

지프 레니게이드(왼), 피아트 500X ⓒ환경부

지프 레니게이드(왼), 피아트 500X ⓒ환경부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차종의 배출가스가 조작된 것으로 최종 판명나 인증 취소됐다.

환경부는 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2종 지프 레니게이드 및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억1000만원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형사 고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에 인증 취소된 지프 레니게이드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3759대이며, 피아트 500X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된 818대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EGR(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이뤄졌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2015년 11월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2016년 6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 2018년 4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중간 발표 이후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가 조작됐다고 최종 판단했다.

향후 환경부는 FCA코리아에 대해 결함시정계획서도 5월15일 이후 15일 이내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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