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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도 펀드·일임재산 운용

  • 송고 2019.05.15 17:13 | 수정 2019.05.15 17:1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로보어드바이저도 펀드·일임 재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작년 11월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를 통해 발표됐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됐다.

그 동안에는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오는 6월 3일 부터 개인 참여에 대해 점수를 받는다.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해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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