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 의무 부과
"자금세탁방지 업무 철저히…임직원 교육·시스템 지속 보완"
저축은행업계가 위험기반접근(RBA: Risk-based Approach) 방식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를 한층 강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안정화를 거쳐 이달 16일 오픈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검사를 받고 있다.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금융권이 대비에 여념 없는 가운데, 저축은행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
17일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시스템 적용과 함께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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