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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관세 한국 제외 가능성에 '신중'

  • 송고 2019.05.18 10:06 | 수정 2019.05.18 10:08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아직 확실치 않아···美 접촉해 최종 여부 판단"

울산항 수출선적 모습.ⓒ현대자동차

울산항 수출선적 모습.ⓒ현대자동차

미국이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결정을 6개월 연장한 가운데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해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며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밝힌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한국이 명시되진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 등이 추후 관세 면제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무역협상에 들어간 유럽연합(EU) 및 일본에 대해선 '협상용 압박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EU와 일본, 한국 등을 상대로 자동차 고율 관세를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을 해친다며 수입차 등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의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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