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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과세 코 앞인데…아파트 거래 여전히 '잠잠'

  • 송고 2019.05.20 13:49 | 수정 2019.05.20 13:4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800여건…4월 반짝 반등 후 다시 감소

퇴로 막힌 다주택자 매도보다 증여 등 눈 돌려

주택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택 거래시장은 잠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은 지난 3~4월 거래량이 반짝 반등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매수자 관망세, 매도자는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20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12건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9월과 10월 10~12만건을 웃돌다 11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올 들어서는 1000건대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2월 1574건으로 최저를 찍은 거래량은 이사철 수요 등 영향으로 4월 2402건으로 잠깐 반등하는 듯 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1800건대로 내려앉았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내달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매물을 던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으나 시장은 아직까지 잠잠한 상황이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세금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된다. 세금 납부 시기는 건물재산세 7월, 토지재산세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매거래 이후 잔금 납부까지 통상 한달 이상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유세 영향으로 매물을 내놓은 다주택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하면서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아파트의 세금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질 전망이지만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장세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2년 만에 최대폭(14.02%)으로 올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21만8163가구 중 93%인 20만3213가구가 서울에 몰렸다.

하지만 시장은 간간히 나오는 급매물을 제외하면 여전히 한산한 모습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수에 나서는 수요가 제한적인데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도도 쉽지 않아 갈수록 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는 탓이다.

이에 업계에선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이 매매 대신 증여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904건으로 같은 기간 매매(1813건) 건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매매는 46건이었지만 증여는 156건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상승한 곳일수록 매매보다 증여를 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다주택자가 지불할 세금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싼편이 아님에도 증여를 선택하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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