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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한앤컴퍼니 대신 '우리은행-MBK컨소시엄'에 매각

  • 송고 2019.05.21 12:31 | 수정 2019.05.21 12:3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한상원 한앤컴 대표 검찰 수사로 대주주 적격심사 중단

롯데 "10월내 거래종결 가능한 우리-MBK 컨소로 재선정"

롯데카드 인수전이 급변 국면을 맞았다. 당초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앤컴퍼니가 내려오고, 우리은행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그 지위를 가지게 됐다.

롯데지주는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13일 배타적 우선협상 기간이 만료돼 MBK파트너스를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21일 공시했다.

롯데는 앞서 롯데지주가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93.78%를 매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한 바 있다. 한앤컴퍼니는 롯데그룹의 롯데카드 100% 지분가치를 1조8000억원대로 평가하고, 80%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조4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베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한앤컴퍼니 최고경영자(CEO) 한상원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인수 절차가 불투명해졌다. KT 새노조는 한 대표가 온라인 광고대행사 엔서치마케팅을 KT 종속회사인 나스미디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한앤컴퍼니 측은 "2017년 초 투자 수익 전액에 관한 세무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법원 판결 전까지 대주주 적격심사가 중단된다. 사법당국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인수 자체가 무위로 돌아간다. 관련 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본계약이 미뤄진 데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까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카드 노동조합 또한 한앤컴퍼니의 인수에 반대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가세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롯데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지주회사 행위 제한 만료 기간 내에 거래종결이 가능한 MBK-우리금융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행위 제한 만료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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