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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기약없는 중국발 판호 악재 '고심'

  • 송고 2019.05.21 15:14 | 수정 2019.05.21 15:15
  •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자국 텐센트마저…중국 규제에 게임부문 정체

국내 게임 판호없어, 中서 배그 유사게임 ‘허핑징잉’ 등장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홈페이지 캡쳐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홈페이지 캡쳐

중국 당국의 게임 규제로 국내 게임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최근 외국 게임에 대한 판호(版號,허가) 발급을 재개했음에도 한국 게임 판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 ‘한한령’은 2017년부터 장기전으로 돌아선 탓에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게임사들의 변화가 요구된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의 판호, 게임 허가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해 돌연 청소년의 근시 문제를 이유 등으로 신규 게임과 전체 게임 수를 규제했다. 지난달에는 더 까다로운 판호 발급심사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의 게임 규제는 비단 국내 게임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 IT 기업 텐센트는 2019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6%, 20% 증가한 반면 게임사업 매출은 정체했다. 온라인 게임은 약 4조9200억원, 모바일 게임은 약 3조6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 2% 감소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광전총국이 규제를 완화하는 모양새다. 당국은 지난 1월 9일과 22일 각각 84개와 93개의 중국 게임 대상인 내자 판호를 발급했다.

이어 외국 게임에 대한 규제도 풀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1년여 만에 외자 판호를 발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3일에는 22개의 외국 게임을 허가해 각국 주요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게임은 중국 외자 판호 목록에 없다. NHN의 일본 자회사 NHN플레이아트의 모바일 게임 ‘콤파스’가 판호를 받았지만, 국내 게임이라기에는 거리가 멀다. 올해 판호를 받은 외국게임은 SIE재팬스튜디오의 ‘로코로코 리마스터’와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의 ‘앵그리버드’ 등 일본과 북미·유럽 게임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 게임의 대체재가 생기기 시작했다. 텐센트는 지난 8일 자사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배그)의 유사 모바일 게임 ‘허핑징잉(和平精英)’을 유통했다. 1년 넘게 중국 당국의 판호를 받지 못한 배그 모바일은 같은 날 중국 서비스가 중단됐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게임사로서는 타격이 크다. 웹젠의 경우 1년 새 중국 지역에서의 수익 감소가 눈에 띈다. 지난 1분기 웬젭은 매출액 415억원, 영업이익 91억79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1%, 62.0% 감소했다. 웹젠의 1분기 총 매출액 중 중국에서의 수익은 52억원으로 비중이 12.5%에 그쳤다. 전년 동기 중국 매출은 249억원으로 45.6% 비중과 비교해 현저한 변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게임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며 “언제 판호 발급이 재개될지 모른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당국의 한국 게임 판호 발급을 기대하고 있다. 넥슨의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라는 대표적인 중국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텐센트가 중국에서 서비스하며 이미 중국에 자리를 잡은 던파는 개발사 네오플에게 지난해 중국에서만 1조2400억원의 수익을 안겨줬다.

펄어비스는 지난 3월 ‘검은사막 모바일’을 중국 게임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과 검은사막 모바일, 웹젠은 ‘뮤’ IP 게임 등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의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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