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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 분류 코 앞, 업계 우려 ↑

  • 송고 2019.05.22 17:01 | 수정 2019.05.22 17:02
  •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WHO 세계보건총회, 게임이용장애 질병등재 유력

등재 시 경제적 손실 최대 11조 예상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페이스북 캡쳐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페이스북 캡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지정할지 논의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정부 당국과 게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WHO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내용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예고했다.

지난해 한 차례 미뤄졌던 게임중독의 질병 등재 논의는 오는 28일에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업계 지배적 관측이다.

ICD는 WHO에서 규정한 사람의 질병과 사망 원인에 대한 표준 분류로, 질병의 종류와 신체 손상 정도를 나눠놓는 지침이다. WHO는 지난해 6월 게임이용장애, 즉 게임중독을 질병코드 ‘6C51’로 분류한 상태다.

WHO가 정의하는 게임이용장애의 핵심은 ‘조절능력’이다. 다른 일상에 비해 게임이 우선적이며, 문제가 발생해도 지속적으로 게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이 같은 게임에 대한 조절력 상실 증상이 1년 간 반복되는 경우에 게임중독이라 정의하고 있다.

ICD-11이 확정되면 게임이용장애는 2022년부터 국제적 질병으로 분류되며, 각국은 새 질병코드와 관련한 정책을 시행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ICD를 의료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어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분류될 경우 게임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정책 시행 이후 국내 게임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3년 간 최대 11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과 정부부처 간의 의견차가 극명하다.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반대 의견서를 WHO에 제출했다. WHO가 문제삼고 있는 게임중독 증상이 단지 게임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역시 최근 개인 SNS를 통해 "게임의 몰입하는 것은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인 분석이 치료의 핵심"이라며 "원인을 찾아야 치료할 수 있다"며 게임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 원인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게임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와 같은 강제성을 띄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국내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향후 셧다운제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체부 및 게임업계의 대척점에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도 당장 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질병분류 지표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은 5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어, ICD-11 반영은 2025년이나 2030년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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