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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송고 2019.05.22 19:06 | 수정 2019.05.22 19:0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과 삼성전자의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2일 김태한 대표와 증거인멸 정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부사장 김 모씨, 부사장 박 모씨 등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등이 개입하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지시나 관여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과 관련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사장)을 조만간 불러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승인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 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삼성에피스가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7월 삭제한 자료 중에는 '부회장 통화 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 방안(부회장 보고)' 등의 제목이 달린 폴더 속의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기서 지칭하는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일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일련의 회계사기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고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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