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혐의…삼성 고위임원들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부장검사)는 2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김태한 대표를 소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과 관련한 윗선 개입 여부에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또는 24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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