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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4000만원 한도 융자 지원'

  • 송고 2019.05.23 15:43 | 수정 2019.05.23 15:43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가연성외장재 사용·스프링클러 미설치 다가구·다세대 대상

국토교통부가 '주택 화재성능 보강 융자 지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가구와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 필로티 구조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총 5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마련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성능보강은 불길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 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이다.

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개발한 공법이다. 실제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을 통해 화재 확산지연 등 안전 성능이 검증됐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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