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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건설, 하도급업체 39곳에 '미분양 강매' 공정위 제재

  • 송고 2019.05.26 12:00 | 수정 2019.05.24 10:04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총 134가구 '협조 분양' 명목으로 공사비 조달

김청룡 협성건설 대표이사ⓒ협성건설 홈페이지 캡쳐

김청룡 협성건설 대표이사ⓒ협성건설 홈페이지 캡쳐

협성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강제로 분양받도록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성건설(대표이사 김청룡)을 하도급법 위반 사실 적발에 따라 조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행위 내용을 보면 협성건설은 지난 2015년 말 경주 황성과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업체들에 '협조 분양'이라는 명목으로 미분양분을 분양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하도급업체 39곳에 협성건설 아파트 브랜드인 '협성휴포레' 128가구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가구를 분양했다.

총 134가구 분양으로 협성건설 받은 금액은 총 192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별 피해 금액은 계약금만 납부하거나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 등에 따라 차등이 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의 유력 건설사로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하도급업체들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협성건설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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