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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網)중립성 논의 결론 못내…"5G 서비스 활성화 우려"

  • 송고 2019.05.24 14:41 | 수정 2019.05.24 14:4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기정통부, 5G 통신정책 협의 논의 결과 공개

통신사 "5G 상용화로 망중립성 완화" 주장

협의회 "아직 시기상조…연말까지 가봐야"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정부가 주도한 5G 망중립성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5G망을 활용한 주요 서비스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5G 통신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5G 상용화 이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업계, 학계 등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해 2개 소위로 운영됐다. 제1소위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제2소위는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을 논의했다.

가장 관심이 컸던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현 시점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합법적인 콘텐츠·서비스 또는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장치를 차단하거나 서비스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망 중립성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최선형 인터넷)'에 적용되고 IPTV, VoLTE 등 인터넷과 망 자원을 공유하지만 트래픽 관리기술을 통해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관리형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최선형 인터넷은 일반 인터넷, 관리형 서비스는 프림미엄 인터넷 망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13년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제정, 망 중립성 원칙을 확립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선형 인터넷 품질이 적정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G는 4G 대비 전송속도는 최대 20배, 저지연 연결성은 10배 이상으로 다양한 산업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네트워크로 진화한다. 그 기술 기반 중 하나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다.

협의회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가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인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협의회에서는 통신사가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엔 대부분 동의했지만 관리형 서비스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일단은 폭넓게 인정하고 문제가 발생시 보완하자는 주장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충돌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서비스라는 이유로 폭넓게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하고 망 중립성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영세한 중소 CP가 고사해 인터넷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협의회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될지 여부는 3GPP 표준화 진행상황과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해 현행 관리형 서비스 관련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내 마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EU, 일본 등에서도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기술과 관리형 서비스의 관계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업계와 폭넓게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통신사는 자율주행차 등 5G 신규 서비스 출시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차와 원격제어 등 네트워크 전송 품질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만이라도 별도로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해달라는 게 통신사 측 입장이다.

구체적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표준이 올해 하반기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 전에 지속적인 망 중립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특정 슬라이스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5G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라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 중립성 규칙 위반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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