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특허 갱신을 모두 통과해 5년이 연장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한 대기업 특허갱신 심사에서 신라면세점이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특허 갱신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특허 갱신 평가는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 1000점과 갱신 이후 5년간 신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1000점으로 이뤄졌다. 각각의 항목에서 600점 이상 획득하면 특허 갱신이 가능하다. 서울점은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에서 각각 765.01점·723.67점을 받았고 제주점은 각각 718.33점·754.55점을 받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K-코스메틱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관세청이 사전 발표한 사회공헌 이행내역 조사에서도 모두 완료하는 등 갱신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글로벌 면세사업자로서 한국면세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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