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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송고 2019.05.25 02:02 | 수정 2019.05.25 02:02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 다툴 여지 있어…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김태한 대표를 소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과 관련한 윗선 개입 여부에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대표는 지난 24일 법원에 출두해 5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표와 함께 구속 심사 대상이 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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