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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마다 달라요…포괄임금제 폐지 전 통상임금 확인해야

  • 송고 2019.05.27 13:58 | 수정 2019.05.27 14:01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노조 "회사 편의로 과소 책정된 통상임금 문제 해결해야"

같은 시간 일해도 연장·야간·휴일 보상금 삭감될 수 있어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될 정부의 포괄임금제 폐지 지침에 건설업계의 '임금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월급 총액을 세금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기본급 등) 대신 포괄임금 부문 수당으로 채워온 관행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노동계는 일한 만큼 줘야 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는 만큼 건설사마다 다른 통상임금 범위를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개최한 '1일 총파업 집회' 현장.ⓒEBN 김재환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개최한 '1일 총파업 집회' 현장.ⓒEBN 김재환 기자

27일 건설노동계에 따르면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인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은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지 않을 경우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작업시간표에 따라 일하는 건설현장직과 출퇴근 기록이 명확한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고용부 수사와 시정명령 조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이 일정치 않아 수당을 책정하기 어려운 직군에 초과근무 및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는 각종 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포괄임금이 폐지된 후 각기 계산돼야 할 수당(연장·야간·휴일)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이 건설사마다 복잡해서 직원들의 임금 삭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임금이 복잡한 이유는 '정기적이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정의가 기본급 외에는 다소 애매해 회사마다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A건설사의 임금 구성체계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책임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7가지인데 이 중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기본급 △책임수당 △현장수당만 해당된다.

B건설사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14가지 수당으로 구성된 임금 명세 중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본봉과 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 등 5가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

즉 두 회사 모두 그동안 한 직원의 월급 총액을 5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했더라도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앞으로 '일한 만큼 받게 될 수당'은 100만원 또는 200만원 기준으로 책정하게 된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이후에 일한 시간에 변화가 없더라도 수당 계산식(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더 적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노동계에서는 앞으로 이뤄질 포괄임금제 폐지에 발맞춰 그동안 과소 책정된 '통상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용 전국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원래 통상임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돈을 회사 편의상 각종 수당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사라져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형건설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월급 명세로 예를 들면 총액 905만원 중 기본급 490만원 외에 △시간외수당(180만원) △국내현장기본수당(60만원) △가족부양비(15만원) 등의 비율을 조정해서 통상임금에 상당량 포함하고 총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앞서 업계 최초의 포괄임금제 폐지 건설사인 한라와 삼부토건은 통상임금(기본급 등)을 높이고 각종 수당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임금 삭감 및 통상임금 과소 책정 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각사 노조는 통상임금에 기반한 퇴직금과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사측 입장을 고려해 당해 연봉 인상률 일부를 회사에 양보키로 했다.

건설사별 임금구성과 통상임금 인정 범위 예시ⓒ건설기업노조 자료 재구성

건설사별 임금구성과 통상임금 인정 범위 예시ⓒ건설기업노조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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