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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대중공업 노조 강력 규탄

  • 송고 2019.05.29 16:21 | 수정 2019.05.29 16:29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불법행위 및 조업중단은 법 위반…"민형사 책임 져야할 것"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 노조연대가 대우조선 서울사무소에서 물적분할 중단 요구 집회를 연 후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으로 이동하며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EBN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 노조연대가 대우조선 서울사무소에서 물적분할 중단 요구 집회를 연 후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으로 이동하며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EBN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반대시위를 불법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에 나섰다.

경총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의 파업은 법 위반이며 폭력을 수반한 시위 또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에 반대해 지난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조업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는 지난 22일과 27일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에 불법 난입을 시도해 회사시설과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과 회사 직원이 부상을 당했다. 심지어 한 명의 직원은 실명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경총은 이번 기업을 국내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현재 조선산업이 쇠퇴한 이유는 국내 기업들 간 과다 경쟁에 따른 출혈 수주와 고임금·저효율의 산업구조적 문제가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번 기업결합이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노조는 현상유지와 기득권 강화만을 생각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회사 측에 고용 안정과 임금·단체협상 승계 등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같은 행태는 국민 경제 차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노조가 기업결합이라는 경영 사안에 대해 파업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폭력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갈등적·투쟁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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