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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기업 최초 자재 선급금 제도 신설

  • 송고 2019.05.30 14:00 | 수정 2019.05.30 13:4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6월부터 시행, 위드 포스코 기치 실현 차원

포스코 대치동 사옥.ⓒ포스코

포스코 대치동 사옥.ⓒ포스코

포스코는 20일 사회구성원과 함께 성장한다는 '위드 포스코' 기치 실현 차원에서 국내 대기업 최초로 공급사가 납품하는 자재에 선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현재 공급사가 요청시 설비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공급사가 제작하는 1억원 이상의 정비 소모품 등 자재에 대해서도 선급금 2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4월 공급사와 소통간담회 자리에서 자재는 납품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재 계약서가 있어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금융부담이 크다는 고충을 수용하고 한 달 만에 관련제도를 신설했다.

포스코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500억원 규모의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2017년부터 운영해 중소기업간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비즈니스 위드 포스코'를 실천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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