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625,000 2,012,000(-2.1%)
ETH 4,488,000 72,000(-1.58%)
XRP 760.8 25.9(3.52%)
BCH 714,600 7,200(1.02%)
EOS 1,169 9(0.7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허위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당첨…국토부, 전국 합동점검

  • 송고 2019.06.03 15:37 | 수정 2019.06.03 15:40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전수조사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또는 자녀 수 부풀리기 등 색출

특별공급 부정당첨 적발 차례ⓒ국토부

특별공급 부정당첨 적발 차례ⓒ국토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찰 수사결과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자녀 수를 부풀려 부정 당첨된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가 앞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점검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임을 적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21:38

93,625,000

▼ 2,012,000 (2.1%)

빗썸

04.20 21:38

93,474,000

▼ 1,955,000 (2.05%)

코빗

04.20 21:38

93,494,000

▼ 2,075,000 (2.1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